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호(예인선·65t) 선장 유모씨(51)를 적발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작약도 동방 0.5㎞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평소와 다른 경로로 A호가 운항한다며 검문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요청을 받고 공기부양정을 급파, 유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께는 중구 팔미도 남동방 0.5㎞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B호(예인선·141t) 선장 고모씨(71)를 적발됐다.
인천해경은 음주 운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이, 5t 미만인 선박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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