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A업체, 불법 파견 사례 인천 첫 인정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근무자를 고용한 부평공단의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본보 지난해 11월 19일 자 7면)가 파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A 업체 해고 근로자 B씨(22·여) 등 3명은 지난해 11월 A 업체와 파견업체 3곳에 대해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두 달여에 걸친 조사결과, B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각각 1년~1년 7개월간 A 업체 파견 금지업종인 직접생산공정(조립부)에서 근무하면서 파견업체 3곳과 교대로 3~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맺은 것으로 인정됐다.

또한, 출산·질병·부상 등 파견법이 정한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라 A 업체와 파견업체 3곳 대표는 검찰에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A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집단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라며 높게 평가했다.

또한, A 업체 파견 근로자 12명과 함께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유사한 불법 파견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부평공단 내 다른 전기전자업종으로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A 업체는 당사자 3명을 포함하여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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