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남 혼수상태서 여성 혼자 혼인신고 인정

생전 일기에 ‘집사람’ 호칭 인천지법 “혼인의사 추정” 자녀 무효 확인소송 기각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이동호 판사는 A씨(38·여) 등 사망한 남성 B씨(66)의 자녀 3명이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60·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막내 처제’ 등의 용어와 ‘처 000(C씨)을 동반한 지도 5년이 넘어 또 새해를 맞는구나’라는 문장 등의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B씨의 혼인 의사는 추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 2001년 이혼하고 1년 뒤 C씨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C씨의 여동생을 막내 처제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하는 등 사실상 부부 생활을 해왔다.

지난 2013년 호흡곤란 증세로 B씨가 병원에 입원해 혼수상태에 빠지자 C씨는 수술 전 보호자 동의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튿날 B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A씨 등 B씨의 딸 3명은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 신고 무효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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