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불법파견 중단·정규직화” 촉구

협력업체를 통해 한국GM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위해 한국GM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는 20일 한국GM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원청의 생산시설에서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과 같다”며 “이미 2013년 대법원은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GM은 불법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GM은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 상대 불법파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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