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기내 흡연 검찰 ‘약식기소’ 밝혀져

가수 김장훈(51)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기내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뒤 입국 후 인천공항 경찰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