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인천경제청장 피의자 신분 조사

'변호사법 위반' 무속인 지인과의 금전거래 내역 집중 추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청장은 당초 소환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일찍 출석해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고 검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청장을 상대로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무속인 A(51)씨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이 청장과 A씨가 거액의 뭉칫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환 조사에 대비해 온 이 청장도 이날 검찰 조사에서 A씨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청장을 직접 조사해서도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찾지 못하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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