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퇴직 임직원 3년간 사외이사 선임 금지해야”

함진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9일 특정회사나 계열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의 전직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 후 2년 이내의 사람을 사외이사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열사에 근무하던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사외이사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상당수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거나 경영진과 유착해 ‘그림자 권력’으로 행세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회사가 퇴직한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열사에 근무하던 임직원도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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