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푸드빌 관계자 무죄”
검찰, 판결에 당혹… 즉각 항소
“안전조치 미흡” 책임논란 불가피
법조계 “법감정 동떨어진 선고”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Y씨(41)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J푸드빌은 화재가 발생한 고양터미널 내 푸드코트 공사 발주 업체이다.
재판부는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법원의 선고에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CJ푸드빌 직원들에게 징역 4년, 금고 4년을 구형했다. 발주업체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사건 피고인 18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CJ푸드빌 직원에게 구형한 것.
검찰은 “CJ푸드빌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안전조치가 포함된 종합적인 공사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특히 방화셔터나 가스시설 등 안전 관련 공사를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맡겼고, 개점을 서두르며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을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은 지난해 5월26일 터미널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해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만 500억원에 달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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