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개막, 인천 자유무역지역의 생존전략은?] 상. 자유도 무역도 없는 자유무역지역
인천은 공항 배후지역, 항만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됐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최근 일부 지역이 해제돼 지역 안팎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찬반논란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은 지난해 하반기 한중FTA 체결로 물류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3단계나 인천 신항 개항 등에 맞춰 자유무역지역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3회에 걸쳐 자유무역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천의 자유무역지역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단지로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각종 규제나 정책 부재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인천항 내항(1-8부두) 170만㎡, 인천 남항 ICT 컨테이너부두 201만 4천㎡ 등이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2005년 화물터미널 110만 1천㎡과 공항 물류단지 1·2단계 191만 4천㎡ 등 총 301만 5천㎡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내수 위주의 단순 보관·창고 기능을 하는 보세창고 업체들이 차지해 보세창고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부산항 배후단지는 일본중고차 및 가구 조립업체, 유럽 의류제품 자동차KD(반제품) 중국 등 해외기업 중간재 조립 및 가공, 중국발 일반·위험화물 환적, LME 화물 글로벌 집배송, 일본·중국 반제품 수입 라벨링 조립·가공 수출업체 등이 있다.
광양항 배후단지 역시 아시아 팔레트, 동북아 고지 수출입 중계, 목재수입, 중국 석재 화물의 역내가공 및 수출입 유통, 일본 중고자동차 수리·가공 및 재수출 업체 등 자유무역지역에 걸맞는 업체들이 입주하며, 단순 보관 창고 기능에 그치는 인천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천항 4부두 배후부지 자유역무역지역은 2005년 46만 7천㎡ 규모로 지정됐으나,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2월 전체의 83.8%인 39만 1천113㎡가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014년 기준)은 1단계 지역은 입주율이 75.6% 정도이고 2단계 지역은 외국기업 단 1곳만이 입주해 입주율이 27.2%에 불과하다. 공항 물류단지는 현재 58.9%인 49만 3천㎡만 임대돼 있다.
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국내 제조기업이나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국내기업이 500㎡ 면적 이상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단계 지역 55만㎡를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관련법 상 용도변경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공장총량제 제외 등을 합의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유무역 부지 자체가 인천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며 “자유무역지역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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