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차량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지역에 주차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불법 주차된 사실과 차량 이동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안내를 받은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전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감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에 접속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하거나 각 구청 교통행정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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