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가수 더원이 사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양육비 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된 더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 씨는 그가 동의없이 자신을 소속사 직원으로 고용하고, 회사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원 측은 “당시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이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줬다. 이는 서로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씨는 SNS를 통해 “동의는 없었고 명의 도용이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법률전문가는 “사문서 위조가 맞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며 “또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사진=사문서 위조 혐의, MBC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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