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법 한시조항 삭제 시급”

전국지방신문協·시도지사協 ‘지방분권과 지역언론’ 세미나

▲ 전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이 6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다. 김중석 전신협 회장 등 회원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제공

오는 2016년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시대로-지방분권과 지역언론’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지원법의 부칙인 한시조항을 삭제하는 일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인 지원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법은 지역신문의 체제개선, 제도정착, 신문품질향상,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2016년 말로 시한이 종료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에 대한 소극적 입장으로 기금확보를 기대할 수 없고 사업지원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김 교수는 “지금부터 지역신문,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이 지역정치권과 여론을 환기시켜 내년 총선 이전까지 시한 연장이나 일반법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역량을 필드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밀착형 스토리텔링을 기사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신협은 이날 회원사 우수사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전신협상 시상식을 개최, 경기일보 최영민 재무관리부 부장 등 각 회원사의 추천을 받은 24명의 우수사원에게 표창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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