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과속 사망사고(본보 25일 자 7면)와 관련해 유관기관이 과속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신공항고속도로 등과 함께 영종도 자동차 폭주행위 근절 유관기관 회의를 가졌다.
회의결과 경찰은 12명으로 구성된 폭주 차량 단속전담반 운영 및 영종도 남측 해안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80㎞에서 60㎞로 강화하고, 과속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의 차로를 축소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단속 카메라가 한 대도 없던 남측 해안도로에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한 대책 시행으로 제2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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