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전 컨설팅감사’ 함흥차사 시·군, 답변 기다리다 날샌다

고양시, 5건 적법성 여부 등 의뢰 경기도 수개월 지나도록 묵묵부답

요청시 30일 이내 답변은 ‘말뿐’ 일선 행정현장 업무혼선 부채질

경기도가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함흥차사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도가 일선 시·군에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시 ‘30일 이내 결과 통보’를 밝혔지만, 실제 통보는 이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제정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 평가 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수 등을 반영한다고 밝히는 등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의 감사 결과 통보가 늦어지고 있어 오히려 일처리에 혼선만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는 이 규칙이 제정된 후 총 5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결과 통보는 단 한건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0월4일 의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패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 재검토’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안 왔다. 지난해 11월27일 신청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은 도가 행정자치부에 자문 의견을 보내 최종 답변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인수·인계 및 의무운전’과 ‘고양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적용범위’도 지난해 12월12일 감사 요청했지만 역시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들 사항은 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계획에서 밝힌 ‘30일 이내 통보’를 어긴 셈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민원과 각종 행정 처리 기한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도가 주최한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 설명회에서 30일 이내 처리를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결과 통보는 늦어지고, 중앙부처 문의 사항은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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