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근린공원 내에 음식판매자동차인 ‘푸드트럭’이 등장한다.
푸드트럭은 트럭의 내·외부를 개조해 조리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식당으로 자리가 지정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와는 달리 다양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은 규제 개혁을 위한 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후 지난해 10월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시는 근린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고,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경민 시 공원관리과장은 “공원 내 푸드트럭 허용으로 소자본 창업을 통한 소시민들의 일자리 마련은 물론 공원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입점에 따른 입찰금 납부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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