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농협 조합장 유류비 제공 불법선거

인천의 모 농협 조합장이 경로당에 유류비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금지)’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로당 26곳을 방문해 총 640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관할지역 경로당을 찾아 자신이 직접 노인회장에게 유류비를 전달하거나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농협직원이 유류비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로당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농협 법령과 정관에 따라 조합 명의로 제공한 것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천시 선관위는 A씨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유류비를 전달했기 때문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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