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가출청소년들에게 잠자리 등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천역 일대에서 알게 된 가출청소년 B양(13) 등 10대 여자 청소년 4명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공짜로 주고 자신의 월세 방에서 잠을 재워 줘 부천역 일대 가출청소년들에게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렸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만진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가출 청소년들의 환심을 산 뒤 단칸방으로 유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출청소년들의 집결지에 접근,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가장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해자는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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