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몰아주기 광고총량제 즉각 철회”

방통위, 방송법 개정 추진 거센 반발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18%까지 광고 허용

年 2천여억 줄어… 신문協 “미디어 시장 파괴할 것”

‘미디어 정책’ 총괄하는 문광부가 적극 대응 나서야 

“지상파방송을 살리기 위해 타 매체의 광고를 빼앗아 몰아주기에 불과한 방송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문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 시행령이 지상파TV뿐 아니라 유료방송에도 광고의 형태 구분을 모두 없애고 전체 광고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성명을 발표하고 광고총량제에 반대하고 나선 신문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서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2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과 면담을 갖고 신문협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만나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논란의 광고총량제, 무엇을 담고 있나=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이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광고총량제 등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 광고의 경우 현행 프로그램 6분, 토막 3분, 자막 40초, 시보 20초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 이내에서 최대 18%까지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유료방송 역시 현행 시간당 평균 10분에서 최대 12분인 광고를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17%에서 최대 20%까지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가능했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스포츠보도에도 허용하고 가상광고 세부기준을 방통위 고시로 정해 기존 7가지 유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상광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간접광고 범위도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및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시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특징적 기능 시현 등 이전에 금지됐던 대부분을 허용했다.

광고총량제 등 이러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의 광고시간은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약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연간 2천800억원 규모의 신문광고, 지상파로 옮겨 간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신문협회 등은 타 매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 특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방통위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결과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81.7%의 광고주가 신문ㆍ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광고비를 줄여 지상파 광고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연간 1천억~2천800억원 규모의 신문광고비가 지상파 방송으로 옮겨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조6천억원 규모인 신문업계 전체 광고물량과 비교하면 20%가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 신문업계의 아우성, 귀 닫은 방통위와 문화부=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로 편입하는 문제의 타당성을 놓고 시마네현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공청회를 여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난달 13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이같이 말하며 공청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퇴장했다.

허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개정안을 내고 타 부처 의견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단독으로 개최한 공청회는 부적절하다며 공청회 장소가 프레스센터가 아닌 ‘방송회관’이라는 점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동안 신문협회 등은 미디어시장 전체 지형을 재편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라는 한 부처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디어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방통위와 문광부는 신문협회 등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모양새다. 방통위는 신문협회의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문화부 역시 신문업계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대답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신문과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개정안은 전면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광부가 미디어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문광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