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교 일률적 ‘두발 규정’ 강요 여전

시교육청에 ‘두발 자유화’ 시행 허위 보고 후

인천지역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두발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처럼 인천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뒤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두발 규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의 A 고교, 연수구의 B 고교, 부평구의 C 고교 등 지역 내 일부 사립고교가 이달부터 두발 자유화를 시행한다고 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뒤 학생들에게는 특정 길이의 두발 규정을 지키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고교는 지난달 학생들에게 ‘스포츠형으로 정결하고 단정하게 한다’는 두발 규정을 안내했다. 또 윗머리는 7㎝를 넘기지 않아야 하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세부 내용을 관련 안내문에 첨부했다.

B 고교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 없는 두발 규정을 학칙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미 일부 학생은 3㎝ 이하의 앞머리, 이발 기계로 3㎝ 이상 올려 깎아야 하는 옆머리 등 두발 자유화와 거리가 먼 규정에 대한 불만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토로하고 있으며, C 고교는 이날 신학기 시작부터 두발 단속을 벌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빈축을 샀다.

B 고교의 한 학생은 “시교육청의 권고를 어영부영 넘기는 학교의 독선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두발 자유화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사립고교가 두발 규정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며 “두발 길이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지난 1월부터 일선 학교에 안내해 온 만큼 이들 사립고교가 두발 자유화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두발 자유화를 권고한 바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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