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처가식구까지 동원 보험사기 40대 징역 8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자녀와 처가 식구를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장인 C씨(66)와 장모 D씨(65)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인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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