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지방세의 정상화] 2. 오피스텔 재산세 ‘허와 실’
최근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신식 아파트 못지않은 설비를 갖춘 것은 물론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는 상가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 동일 오피스텔에 서로 다른 액수의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노후 아파트보다 신식 오피스텔의 세금이 더 적게 책정되는 등 재산세 관련 형평성의 문제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 주거용·사업용따라 세금 오락가락
3년 전 직장인 A씨(하남)는 주변의 권유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이후 꾸준히 재산세를 납부해 온 A씨는 최근 가까워진 이웃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동일한 종류, 규모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B씨가 A씨보다 재산세를 절반이나 적게 냈다는 것이다.
하남시에 알아본 결과 B씨는 오피스텔을 구매한 뒤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 재산세율이 적용, 세금이 낮아졌다는 것. A씨는 자신도 옆집 B씨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왔다는 데 억울함을 느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상대적 세금 특혜?
20년도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C씨(수원)는 지난달 사촌 동생인 D씨가 신식 오피스텔을 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사촌 동생의 오피스텔 재산세가 자신의 아파트 재산세보다 훨씬 적었던 것. 낡은 아파트보다 최고급 주거형 오피스텔이 면적과 설비 등 모든 조건이 같은데 재산세는 더 적게 내고 있다는 것에 C씨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전입신고 당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청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은 각 지자체에서 오피스텔 재산세에 대한 별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쓰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최신 오피스텔이 노후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적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 의지에 따라 세금 크기가 좌우되면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재산세에 대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부동산공시제도에 상가나 오피스텔도 포함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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