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기간 연장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4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마켓 등 전통적 소규모 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1km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 진입 규제를 해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올해 11월23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70만 소상공인 중 27%가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상인 포함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 유통망과의 경쟁심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한을 2020년말까지 연장해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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