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절차 무시, 송도 68공구 매각 부적정”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송도 6·8공구를 매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송도 6·8공구 4개 필지 50만 5천942.2㎡를 사업 재조정이나 실시계획 변경절차 없이 부당하게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2년 4월 25일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 7천36.6㎡를 4천787억 719만 6천 원에, 2013년 12월13일 송도 6·8공구 1개 필지 15만 8천905.6㎡를 2천939억 7천536만 원에 인천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했다. 인천시는 3개 필지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했으며 1개 필지는 인천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7항’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게 돼 있다. 또 시와 인천경제청은 2009년 7월 24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토지공급계약을 맺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실시계획에도 송도 6·8공구는 SLC에 공급하게 돼 있다.

특히 SLC는 2012년 4월 13일 인천경제청에 사업 재조정(개발면적 재분배) 전까지 송도 6·8공구 부지 3개 필지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산으로 이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2013년 10월에도 인천경제청이 송도 6·8공구 나머지 1개 필지를 실시계획과 다르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원 측은 “시와 인천경제청이 사업 재조정 없이 송도 6·8공구 토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실시계획과 다르게 처리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하고 주의조치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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