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보산업진흥원 간부가 용역대금 부풀려 ‘뒷돈’

감사원, ‘사업비 횡령’ 파면 요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간부가 용역업체의 용역대금을 부풀려주고 현금으로 수억 원을 되돌려받는 등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A 부장을 파면하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다매체 연동기반 개방형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컨소시엄과 2012~2013년 HTML5 기반 지역경제형 공공 미디어 서비스 개발 컨소시엄 참여기관 책임자로 있으면서 컨소시엄 용역대금 36억 7천127만 원 중 18억 8천837만 원을 자신과 지인이 설립한 B 업체에 지급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용역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 업체에 입금된 용역비를 또 다른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지인 등 5명과 함께 8억 4천489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B 업체와 1억 1천만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법인 체크카드로 48회에 걸쳐 9천478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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