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너무 앞선 행정? ‘과태료 우려’ 애꿎은 기업만 혼란

보건협 ‘업무정지 취소소송’ 제기 보건업무 위탁 계속… 소강상태로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보건협회)의 업무정지로 인천·경기지역 업체 100여 곳이 무더기 과태료 폭탄 위기(본보 5일 자 1면)에 처한 가운데 보건협회가 법원에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시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보건협회의 소송조차 예상하지 못한 채 기업에 보건협회의 업무정지 안내 및 상담을 벌이는 등 요란만 떨면서 기업만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보건협회는 최근 노동청의 업무정지로 일선 기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보건협회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고객의 보건업무 위탁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체는 단 하루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보건협회의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 전까지 업무 위탁이 유효하고, 다른 업체로 바꿀만한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앞서 노동청은 보건협회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많은 업체로부터 보건업무를 위탁받은데다, 산업보건의·산업위생사·산업간호사 등을 채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노동청이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행정으로 애꿎은 기업만 혼란에 빠트렸다는 지적이다. 보건협회의 행정처분을 공고한 뒤 긴급인력을 투입해 보건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상담 등을 하더니, 며칠 만에 ‘소송이 제기되자 보건협회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집행이 정지됐다’며 공고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차라리 (보건협회의) 영업정지 소식을 모른 채 지나갔다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빠르게 대처했을 뿐”이라며 “소송결과가 나오는 즉시 재공지 등을 통해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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