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매물’ 주의보

자전거 등 물건 올린 뒤 현혹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해 자전거나 등산용품, 철이 지난 고가의 겨울점퍼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127명의 피해자로부터 2천737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 삼산경찰서는 같은 날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만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B씨(25)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비교적 출시된 지 오래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며 구매희망자를 안심시킨 뒤 먼저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9명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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