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상무 참고인 소환 누토홀딩스 불법여부 조사 조만간 관계자 줄소환 예고
누토홀딩스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서 임대주택 선착순 사전청약을 받아 물의(본보 11일자 3면)를 빚은 것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송도6·8공구 A3 블록의 사업시행자인 GE파트너스의 임원 A 상무를 참고인으로 소환, 개발사업자인 누토홀딩스와 관련한 사실 관계 등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A 상무를 통해 GE파트너스와 누토홀딩스 간 사업적인 관계나, 누토홀딩스가 투자자를 불법으로 모집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누토홀딩스가 일반분양 부지에 임대 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홍보하며 수억원대의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누토홀딩스가 인터넷 등에 청약을 유도하는 홍보성 글을 올린 행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광고), 사업구조 등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받은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누토홀딩스측 관계자들을 줄소환,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GE파트너스 관계자는 “누토홀딩스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하부 조직에서 청약 운운하며 일이 이상하게 확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사전 청약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로 한 누토홀딩스는 이날 본보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임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며 제너럴에퀴트파트너스(주)와 맺은 출자확약서와 PM업무용 계약 및 특허권 사용계약서를 보내왔다.
한편, 분양 문제가 불거진 송도 6·8공구는 인천시가 교보에 토지리턴 조건으로 매각한 땅으로 부동산 개발회사인 GE파트너스가 4월부터 A3블록에 공동주택 3천19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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