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나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수입ㆍ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최소 2.5배에서 최고 99배까지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1천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9월11일 바나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식약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0월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서야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관주기자
사진= 농약 바나나 무더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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