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묵살… 기간제 교사 ‘홀대’ 여전

시교육청, 맞춤형 복지 외면 추경 관련예산 확보 불투명

인천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 시교육청에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인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정규 교원과 달리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시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전히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기간제 교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많은 교육 사업이 폐지·축소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웠다”며 “현재 관련 부서들이 지원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빠른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복지제도는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해 개개인이 필요에 따른 의료비보장보험 등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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