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군기, 군부대 급수시설 설치 지원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용인갑지역위원장)은 17일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주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원과 수도시설의 관리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OP와 같은 격오지 부대는 상수도 보급률이 28.4%에 불과해 군부대의 식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리적 조건 등의 이유로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소위로 임관해 최전방에 근무했을 당시 수도시설이 열악해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겪는 장병이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군부대의 수도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