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6억·전세 3억 이상만 인하… 송도·청라 등 일부만 영향
인천지역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될 전망이지만 송도 등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뿐 서민층 세대에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준용했기 때문에 개정 후에도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수수료만 인하된다.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는 현재는 0.9% 이하에서 협의로 중개 수수료가 결정됐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6억∼9억 원 0.5% 이하로 매도인·매수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0.8% 이하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주택 임대차 역시 3억 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조례 개정 후에는 3억∼6억 원은 0.4% 이하, 6억 원 이상은 0.8% 이하로 줄어든다. 6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3억 원 미만 임대차 수수료는 조례안 개정 후에도 현재와 같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현재 0.9%인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가 0.5%와 0.4% 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이이 따라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인천지역에서는 송도와 청라, 논현동 등 신도시 지역의 일부 중대형 아파트와 고급 주택, 오피스텔 1, 2인 생활자 일부에게만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뿐 일반 서민층 세대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남구 주안동 A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매가 6억 원, 전세임대차 3억 원을 넘는 것은 전체의 10%도 채 안 된다”며 “특히 구도심인 남구, 동구, 부평구 등은 수수료 인하 의미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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