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횡성군 공근면 부근 중앙고속도로 43중 연쇄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행정의 추진방향도 적극적인 예방행정으로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최근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 당시 건물 외벽 마감을 콘크리트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인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을 적용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 짓는 6층 이상 건물 외벽 시공 시 열에 강한 불연ㆍ준불연 마감재 사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좋은 예이다.
국민안전처에서도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소방서 제출, 건축물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다중이용업소 내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준불연 또는 불연성재료 사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건축물 자위소방대 운영 등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지속 관리,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 운동 등 철저한 안전교육과 캠페인 실시로 재난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소방은 화재, 구조, 구급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경호 부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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