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독’ 영업정지 7일, 과징금 ‘아이폰6’ 대란 30배…신규가입은?

SKT 영업정지 7일

▲ SKT 영업정지 7일, YTN 방송 화면 캡처

SKT 영업정지 7일, 과징금 지난 ‘아이폰6’ 대란에 30배에 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SKT에 영업정지 7일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일부 영업점에서 휴대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의 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SKT는 영업정지 7일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을 판매하면서 영업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46만~51만원으로 높여, 이 중 일부가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轉用)했다.

SKT와 관련된 유통점 총 31곳이 1월 초중순 전체 가입자의 69.2%에 해당하는 2천50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22만8천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SKT가 조사를 거부·방해한 것도 문제삼았다.

SKT와 일부 유통점은 조사현장 접근을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했으며 SK텔레콤 직원과 대리점 한곳은 조사자료를 삭제하도록 유통망에 지시했다.

대리점 한곳은 위법행위를 은닉하고 삭제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T에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고도화 총괄, 이메일을 통해 조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SKT 정보통신기술(ICT)기술원장과 직원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조사방해 전산 프로그램 운영한 대리점 한 곳과 대표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이폰6’ 대란 당시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SK텔레콤은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SKT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자 모집금지 기간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방통위가 다음주 재논의 한 후 결정한다.

사진=SKT 영업정지 7일, YTN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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