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이성희 부장검사)는 환경미화원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박우섭 남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참고인들이 환경미화원 지원자 중 누가 그 지시로 합격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구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참고인도 숨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2011년 11월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면접을 앞두고 자신이 지목한 7명의 명단을 부하 직원에게 건네면서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박 구청장은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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