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건설회사 회장을 사칭해 100억원대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께 인천시 남구의 한 횟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만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 건설회사 회장을 사칭한 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서구 청라지구 등지의 100억원대 토목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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