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돼지농장 ‘의심 신고’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의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지난 26일 돼지 1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 889마리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와 그 새끼 등 12마리만 살처분한 바 있다.
살처분 이후 나흘이 지난 이날 남은 돼지 877마리 가운데 모돈(어미돼지) 3마리와 새끼돼지 1마리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구제역 확진 농장에서 추가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간이키트 검사나 정밀검사를 생략, 살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와 그 새끼 등 40마리만 살처분할지, 사육 돼지 전부를 살처분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9시 20분께 이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화도면 장화리의 다른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2천3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두 농가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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