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규제의 중복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 ‘건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어떤 경우는 제외하고, 또 어떤 경우는 포함하는지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히 오는 5월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전체 측량업체 중 62%인 영세측량업체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신고기준 ‘5인 이상 기술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측량법에서 보장하는 공공측량조차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졸속으로 입법해 일부 사업자에게 3중 등록부담을 지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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