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웃렛 항동점 등 유통 공룡들 속속 개장
대형마트 비해 규제 허술
영업시간 제한 등 사각
전통상업구역 ‘유명무실’
롯데아웃렛 인천항동점 개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본보 3월 2729일 자 7면) 아웃렛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중구와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유통 3사는 인천 항동 외에도 인천 송도, 경기 광교·시흥·의정부 등 전국 10여 곳의 아웃렛 개장을 추진 중이다.
비대위를 비롯한 상인단체는 이러한 도심 속 아웃렛 열풍이 대형마트보다도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대형마트 규제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대형마트와 SSM은 해당하지만, 아웃렛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구의 조례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모두 아웃렛은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웃렛의 출점 제한이나 품목 제한 등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라는 규제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아웃렛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모객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롯데아웃렛 인천항동점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인천종합어시장과 1.5㎞ 거리라는 이유로 이를 비켜갔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하상가나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규정돼 아웃렛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신포상가 등 일반 상점가는 제외됐다.
더구나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전문기관 등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작성하지 않고 등록을 희망하는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긍정·부정적 영향을 작성해 제출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출점제한거리 2㎞ 확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개장한 점포에는 적용할 수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전에 아웃렛을 개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유통법 개정이 논의 중인 만큼 아웃렛 항동점이 개장하더라도 개정된 유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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