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화나 이웃 폭행한 50대에 징역 6월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집 여성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및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크게 다쳤지만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에서 이웃 B씨(51·여)의 집에 들어가 개가 짖어 화가 난다며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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