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거실에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보름 전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등 최근 10년간 10차례에 걸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면서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흉기로 살해를 시도했다”며 “범행 수범과 피해 부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2시15분께 인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아내 B씨(48)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싶냐”면서 병원에 입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격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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