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39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3km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해경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3차례 이상 받은 중국 어선이 도주하면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포할 수 있다.
인천해경은 어선 선장이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올해 인천 해역에서 처음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선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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