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수배자 “체포 과정 갈비뼈 골절”… 과잉진압 논란

경찰이 벌금 수배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오후 6시께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씨(49)는 지난해 7월 연수구 한 파출소의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모욕죄로 쌍방 고소한 사건과 관련, 화해를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

그러나 파출소의 한 경찰관이 “그 경찰관이 없다”며 집으로 갈 것을 종용했고, A씨와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파출소 직원들은 A씨가 수배 상태임을 파악하고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등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 5명이 과잉 진압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몸부림을 치니깐 일부 경찰관이 왼쪽 가슴을 발로 차고 수갑을 힘껏 조였다”며 “누군가는 무릎으로 옆구리를 짓이겼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검찰 고소 전 연수서에 ‘경찰관들이 독직폭행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 2명과 파출소장이 각각 라면을 사들고 와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는 등 심하게 반항했다.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었다”면서 “라면은 A씨가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고 가져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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