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서 소속 6급 세무공무원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세무법인 직원 B씨(48)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지난해 3월 31일)이 지난 이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신고 서류를 교체해 달라고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기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아 이 중 2천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부탁을 받고 서류를 교체해 일부 신고 내용을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모두 조사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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