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인천 여야의 비방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14일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 시당은 “안상수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동근 후보가 검단신도시 지정을 취소시켰다고 말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신 후보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해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이 취소된 2013년 3월과는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 검단신도시 개발 목적으로 발행한 공사채 2조 6천억 원 중 2천400여억 원만 검단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 3천800억 원 가량을 송도에 사용해 검단신도시 조성계획을 표류시킨 장본인”이라며 “이 사실은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후보 선거운동대책본부 관계자는 “신 후보가 정무부시장을 지낸 송영길 시정부 시기에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므로 신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정책대결에 나서야 할 선거전을 법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안상수 후보와 관련해 조사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며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동·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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