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수사관, 서로 억울 ‘진실공방’

“폭행 고소 조사 과정 모멸감” vs  “지나치게 대화 내용 곡해”

경찰서에서 대질심문하던 고소인이 경찰로부터 인간적으로 모욕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고소인 A씨와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계양구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폭행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계양경찰서 수사과를 찾아 피고소인과 대질심문을 했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이 대질심문하던 중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였느냐며 심하게 구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엄연히 고소인 신분이고, 내일모레면 나이가 60인데 수사관이 나를 부를 때 ‘어이 아저씨’라며 비웃거나 애 다루듯이 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일 계양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해 담당 수사관의 언행과 태도에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며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수사관 교체 요구에 따라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수사관을 교체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 B씨는 “2년 전 A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 개인적 안면이 있다”며 “조사받기 전 편안한 마음에 ‘왜 그렇게 사업을 벌였느냐’고 했을 뿐 능력 운운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지금 와서 모멸감을 느끼게 얘기했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수사관 교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담당 수사관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민원인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계양서 수사과 관계자는 “수사관 교체요청 시 내부 심의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거나 편파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최근에는 100% 다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