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변호사들이 변리사 시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출범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양산돼 활동 중이기 때문에 변리사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과거 변호사 숫자가 부족할 때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변리사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만큼 변리사 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지적재산 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 시험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리사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역할을 하며 지난 1961년 처음 변리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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