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사건(본보 3월 23일 자 137면)과 관련, 화재시 투숙객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캠핑장 법인이사 A씨(53)를 구속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B씨(52·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불이 난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내고, 캠핑장 내 샤워장을 무단으로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장판) 설치업자 C씨(55)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또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D씨(56) 등 전기배선업자 2명은 대여가 금지된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혐의(전기공사업법위반)로 각각 기소됐다. 조사결과 불이 난 텐트는 가연성이 높은 면 캔버스 재질의 외피와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내피로 구성됐다.
또 방수와 보온을 위해 외피와 내피 사이에 투명 비닐과 은박 보온매트를 끼워 넣는 등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텐트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캠핑장 관리자들은 통상 일반 숙박업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당시 텐트 외부에 비치된 소화기 1대마저 관리소홀로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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