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발주사업 ‘입찰 담합’ 전방위 수사… 설계감리社 ‘초긴장’

인천지검, 들러리 수법 포착 22곳 나눠먹기 혐의 정조준
입찰 앞두고 가격까지 협의 공단 직원 방조 묵인 가능성

검찰이 한국환경공단의 발주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비리 등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서 A 엔지니어링 등 설계감리업체 22곳이 입찰 담합, 나눠 먹기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엔지니어링 등 9개 설계감리업체는 지난 2013년 5월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한 3개 군부대의 물 절약사업(총 규모 42억 원) 입찰 과정에서 3개의 컨소시엄을 만들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컨소시엄당 1개 사업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엔지니어링 등 14개 업체는 지난 2012년 11월 발주한 6개 지자체의 하수도 선진화사업(총 사업비 115억 원) 입찰에서 사전 입찰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 전 투찰 가격을 협의하는 것은 물론, 교차 입찰, 들러리 컨소시엄 별도 설립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일부 임직원 등이 사전에 입찰서류 등을 통해 이 같은 담합 사실을 알고도 보고나 입찰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 업체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2년 7월 680억 원의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사업을 나눠 발주하는 ‘쪼개기’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당시 이 같은 쪼개기 발주와 고의적인 낙찰 제한으로 35억 원의 예산 손실이 났다.

앞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지자체 수탁사업 입찰 등을 집중 점검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점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설계감리업체 관련자 등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2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공단 간부와 설계분과 심의위원 등 1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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