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조품 137만점 수입 국내 유통 시킨 일당 적발
국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유니폼(정품 시가 1천1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 의류제작업체 대표 A씨(52)를 구속하고 업체 관리이사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 32개 국외 유명 축구클럽의 짝퉁 유니폼 137만 점을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세관에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3억 7천만 원 등 총 7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축구선수의 국외 진출로 국외 유명구단의 유니폼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으로부터 가짜 유니폼과 등록상표인 엠블럼이나 리그 패치를 각각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니폼에 부착한 뒤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평소 자주 거래하던 유니폼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품 시가 10만∼20만 원 상당인 유니폼을 한 점당 3만 원가량에 판매했다.
인천세관은 압수한 유니폼 2만 5천 점 외 상당수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조 유니폼의 추가 반입에 대비해 화물검사를 확대하고 정보분석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부분은 정품이라고 광고한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타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구매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