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6일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시 급여의 40%, 최대 1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에 합산해서 받도록 돼 있어 육아 휴직자가 지급받는 최고액은 85만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본적인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행 제도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임금 대체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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